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토론 시나리오 -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가 입론, 심문, 반론

토론 시나리오 -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가 입론, 심문,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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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토론 주제 :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가?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칼 포퍼 형식 토론용, 예시)>
입론
설명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가?" 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허용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말
(개시발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기 전 간단하게나마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정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 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 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용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20년 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신� �적 피해 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하여 2011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토론의 쟁점과 배경)
(문제의 핵심)
성 범죄자 신상공개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발 위험성이 인정되어 신상공개를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이 공개되는 대상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와 성폭력 범죄의 처� ��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써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 됩니다. 신상이 공개되는 범위는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와 사진, 등록대상 섬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여부가 공개 됩니다.
(핵심 개념의 정의)

키워드
공개, 성범죄,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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