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토론 시나리오 - 혼전동거는 허용가능 하는가 입론, 심문, 반론

토론 시나리오 - 혼전동거는 허용가능 하는가 입론, 심문, 반론
토론 시나리오 - 혼전동거는 허용가능 하는가 입론, 심문, 반론.hwp


본문
토론 주제 : 혼전동거는 허용가능 하는가?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 (칼 포퍼 형식 토론용)> 논리와사고 20분반
토론인원 : 찬성 측 : @@@ 반대 측 : @@@
입론
설명
"혼전동거는 허용 가능 한가?"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혼전동거가 허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혼전동거는 미비한 법적 제도 보호, 무책임한 임신문제와 낙태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30대의 젊은 남녀들 사이에서 혼전동거는 더 이상 금기시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세대가 전환되면서 이성교제에 대한 사고가 자유분방해짐에 따라 동거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대학신문> 설문조사에서는 74%나 되는 수치의 대학생들이 혼전동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tv프로그램에서도 '우리 결혼했어요.', '최고의 사랑'과 같은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동거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환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인식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인 혼전동거. 이제는 편견에 의해 � ��가되어서는 안 되며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먼저 혼전동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 관계 사통관계(私通關係)와는 구별 지어집니다. 법률혼은 이와 달리 혼인의 성립을 관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혼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혼과 달리 혼전동거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남녀가 한집에 같이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혼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혼은 결혼식을 올리고 주변인 모두가 알고 있으며, 법적 등록만 안 되어있을 뿐 사 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기에 결혼 전인 혼전 동거와는 다릅니다.
머리말
혼전동거를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혼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에 달할 정도로 그 수치가 높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혼율 현황 조사에 따르면, 1970년 295건의 혼인 중 이혼은 11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327건의 혼인 중 116건의 이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 쌍의 부부 중 한 쌍의 부부는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이혼 사유별 통계에는 약 114,000건의 이혼 사례 중에 성격차이가 53,000여 건으로 가장 높고, 경제적 문제가 14,000여 건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2014년 사법연감 연합뉴스TV에서 조사한 통계 또한 성격차이가 약 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 경제적 문제가 약 13%를 기록하였습니다. 혼전 동거를 할 경우, 결혼 전에 상대방과 생활 습관을 맞춰 가며 미리 갈등을 완화하면, 결혼 후에 보다 완만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며, 갈등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서로를 맞춰 가는 시간뿐 아니라 결혼 이후의 경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거
두 번째로 혼전동거에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롭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닥치는 여러 가지 난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혼전 동거를 함으로써 데이트비용, 주거비용, 생활비 등등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자주 보지 못해서 데이트를 할 때드는 비용을 혼전 동거를 함으로서 줄일 수 있고, 생활비 또한 둘이서 벌며 식비, 교통비 등 다양한 비용을 서로 같이 지내며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비용은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속합니다. 각국의 GDP(1인당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보면 미국이 1.2배, 네덜란드가 1.6배, 일본이 2.4배, 호주가 2.5배인데 우리나라는 4.1배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혼자 주거 시 이러한 부담감을 안거나 결혼을 하며 나가게 될 비용들을 혼전동거로 작게 시작하여 주거비용을 분담하게 된다면 상당부분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혼전 동거를 통해 서로를 위한 돈을 저축을 하면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시 발생하는 경� ��적 문제를 해결,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거
혼전동거를 찬성하는 세 번째 이유는 혼전동거를 합법화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입니다. 2014년 OECD국가별 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34개의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남녀 두 명이 만나서 1.21명을 낳는 수치로 33번째의 출산율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1960년의 출산율 조사에 따르면 남녀 두 명이 만나서 6.0명 이던 출산율이 2014년에는 1.21명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이 저조한 출산율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팍스제도를 시행하는 동거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팍스(PACS)제도는 동거 계약 제도로써 혼인신고와 달리 유산상속 등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지만 육아 및 재산 등� ��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 속에 있는 프랑스는 동거를 합법화하고 난 뒤로 신생아의 40%가 혼외 출산이 나올 정도로 출산율이 높아 졌습니다. 현재 프랑스, 스웨덴 등의 이미 많은 나라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출산은 결혼이 전제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바뀌어 실제로 많은 신생아들이 혼외 출산 되고 이것은 그 국가의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되었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혼외출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미국 보건 통계센터의 통계로, 미국은 2008년 현재 결혼한 여성이 낳는 아이보다 혼전동거인 상태에서 낳는 아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팍스제도와 같은 제도 속에서 혼전동거가 이루어지고 혼외 출산에 대한 인식을 � ��꿔본다면 저조한 출산율을 해결할 중요한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논거

키워드
혼전동거, 동거, 혼전, 혼인, 이혼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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