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hwp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확정기한부 채무 Ⅲ. 불확정기한부 채무 Ⅳ. 기한 없는 채무 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본문 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1. 관련 법규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세부 내용 연구 ① 위 1호의 경우, 물적담보는 물론 인적담보(예컨대, 보증인을 살해하거나 도망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채무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곧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어야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하고 싶은 말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확정기한부 채무,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 없는 채무, 이행기 경과, 이행지체 |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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