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hwp


목차
Ⅰ. 법규 및 판례
Ⅱ. 이행보조자의 의의 및 법규의 근거와 구별개념
Ⅲ.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구별 개념
Ⅳ. 법적 효과

본문
Ⅲ.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구별 개념

1.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부부,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도 포함된다.

2. 피용자

1) 채무자의 의사관여(사용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사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시 감독관계와 같은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조자의 사용이 일시적인가 계속저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종속적 관계의 유무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판례는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하고 싶은 말
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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