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0일 목요일

(레포트) 인코텀즈 2000 2010 비교

(레포트) 인코텀즈 2000 2010 비교
(레포트) 인코텀즈 2000. 2010 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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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00과 인코텀즈2010의 비교
목차
Incoterms2000
1. Incoterms의 목적과 범위
2. Incoterms의 개정이유
3. Incoterms 2000
4. 매매계약에 Incoterms의 삽입
5. Incoterms의 구성
6. 용어
7. 매도인의 의무
8.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
Incoterms2010
1 Incoterms의 성격
2 Incoterms 2010 규칙을 사용하는 방법
1. 당사자 매매계약서에 Incoterms 2010 rules 삽입
2. 거래에 적절한 Incoterms 규정 선택
3. 장소나 항구는 가능한 한 정확한 명시의 필요성.
4. Incoterms 규정은 완벽한 계약내용제공 규정이 아니라는 인식의 필요성
3 Incoterms 2010 규칙의 주요 특징
1. DAT와 DAP의 새로운 2개의 조건이 DAF, DES, DEQ, DDU 조건을 대체
2. Incoterms 2010 rules의 분류
3. 국내외 적용가능 규정
4. 각 Incoterms rule상의 안내문
5. 전자통신의 수용
6. 보험부보 규정의 재정비
7. 보안관련 허가와 이러한 허가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
8. 조양비용(터미널 하물취급비용)부담한계(분담한계)명시
9. 연속매매
4 Variants of Incoterms (Incoterms의 변형)
5 Status of this introduction (서문의 법적지위)
6 Incoterms 2010 rules에서 사용되는 용어 설명
인코텀즈2000
1.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인코텀즈의 목적은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
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간에 이러한 거래조건에 대
한 상이한 해석을 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흔히 계약당사자는 각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
하여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는 1936년에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출판하였다. 이 규칙을 Incoterms 1936 이라고 한다. 그 후 이
규칙은 현재의 국제무역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
년 그리고 현재로는 2000년에 개정과 추가가 행해졌다.
인코텀즈의 범위는 매각된 물품( 유형물 을 의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
형물 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코텀즈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현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인코텀즈
는 자주 매매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둘째,
인코텀즈는 때때로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 것으로 잘못 추측되고 있다.
ICC에 의해서 항상 강조되어 왔던 바와 같이, 인코텀즈는 매매계약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만을 취급하고 있고, 더구나, 일부 매우 명백한 점만을 취급하고 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국제거래매매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계약- 여기에서는
매매계약이 필요하게 될 뿐 아니라 운송, 보험 및 금융계약이 필요하다 - 간의 극히
실무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코텀즈는 이들 계약 중의 하나, 즉 매매
계약에만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코텀즈의 조건을 사용하기 위한 당사자의 합의는 필연적
으로 다른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예를 들면, CFR 또는 CIF 계약에 합의하고 있
는 매도인은 해상운송 이외의 기타 운송수단으로는 이러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왜
냐하면 이들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다른 운송수단이 사용된 경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해상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화환신용장하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필연적으로 사용이 의도되어 있는 운송수단에 의해
서 결정된다.
둘째, 인코텀즈는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많은 특정의무 - 예를 들면, 매수인의 임의처
분상태로 물품을 놓아두거나 또는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의무 - 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위험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코텀즈는 수출입을 위한 물품의 통관의무, 물품의 포장, 인도를 받아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 및 각각의 의무가 정당하게 이행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지만, 소유권 및 기타 재
산권의 이전, 계약위반 및 그 위반에 따른 결과,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책임의 면제
와 같이, 그러한 계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다. 인코텀
즈는 완전한 매매계약에 필요한 그러한 계약조건을 표준조건의 삽입 또는 개별적으로
교섭된 조건으로 대체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코텀즈는 계약위반의 결과와 여러 가지 장애에 의한 책임의 면제를 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매매계약의 기타 규정 및 준거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인코텀즈는 항상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인도를 위해 판매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될 목
적이었다. 따라서 이는 국제상거래의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실제적으로
단순히 국내시장내의 물품매매계약에도 때로는 삽입되어 있다. 인코텀즈가 이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A2와 B2 조항 및 수출입에 관한 기타 조항의 모든 약정은 물론 필
요가 없어진다.
2. 인코텀즈의 개정이유
인코텀즈를 계속적으로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그 시대의 상관행에 인코텀즈를 적응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1980년 개정에서는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거
래에 있어서 수취지점이 전통적인 FOB 지점(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이 아니라 오히
려 본선에 적재하기 전의 육상의 지점이라고 하는 경우와 물품이 해상 또는 다른 운송
수단과의 조합에 의한 운송(소위 복합운송)을 위해서 컨테이너에 적입되는 경우가 빈
번한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Free Carrier(현재의 FCA)가 도입되었다.
또한 인코텀즈의 1990년 개정에서는 인도의 증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매도인의 의무
에 관한 조항은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통신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종이에
의한 서류를 전자문서교환(EDI)메시지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했다. 말할 것도 없이, 실
무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코텀즈의 기초와 프리젼테이션을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이 항상 있어야 한다.
3. 인코텀즈 2000
약 2년에 걸친 개정과정 동안에, ICC는 ICC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 각국의 국내위
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가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세계의 무역업자들로
부터 일련의 초안에 대한 의견과 반응을 요구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정말, 이번 개정
과정이 세계도처의 사용자로부터 인코텀즈의 종래 개정의 어떤 것보다도 한층 더 많은
반응을 초래한 것을 인식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문답의 결과가 인코텀즈 2000
이며, 이 2000년판은 인코텀즈 1990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변경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
이다. 그러나, 인코텀즈가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ICC는 그
러한 인식을 강화하고, 변경을 위한 변경을 회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코텀즈 2000
에서 사용되는 언어표현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무역관행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
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행해졌다. 더구나, 실질적인 변경은 다음 두 가지 영역
에서 행해졌다.
FAS와 DEQ하에서의 통관과 관세지불의 의무, 그리고
FCA하에서의 적재와 양륙의 의무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변경은 인코텀즈의 사용자간의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행
해졌으며, 인코텀즈의 사용자에 대한 추가적 서비스로서 설치된 인코텀즈 전문가 위원
회는 1990년 이후에 수취된 질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4. 매매계약에 인코텀즈의 삽입
때때로 인코텀즈에 대해서 행해지는 변경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자신 등의 매매
계약에 인코텀즈를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상 인코텀즈의 최신판으로 행하도록
명시적인 언급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예를 들면, 표준 계약서
또는 상인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주문서에서 이 전판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것은 용이하게 간과될 수 있다. 최신판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로
서 최신판을 삽입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판을 삽입시키고자 하는 것인지에 관
해서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코텀즈 2000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인들은
자신들의 계약이 인코텀즈 2000 에 의해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하고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5. 인코텀즈의 구성
1990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거래조건은 4개의 기본적으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었
다. 즉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조건( E 조건 ; Ex
Works)으로 시작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의 그룹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서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요구하는 ( F 조건 ; FCA, FAS 및 FOB) 두 번째
그룹이 뒤따르고,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선적 및 발송 후 발생하는 사
건에 기인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또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C조건이 계속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D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
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DAF, DES, DEQ, DDU
및 DDP)이다. 다음의 표는 이 정형거래 조건의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6. 용어
인코텀즈 2000을 초안함에 있어서는 13가지 거래조건을 통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표
현에 관해서 가능하고 바람직한 한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다. 따
라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인코텀즈, 계약, 조건, 매매, 운송,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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