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의료급여 목차 의료급여 I. 의료급여의 범위 II. 진료체계 III. 의료급여수가 * 참고문헌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인 가족이 병이 들었을 때 진료비가 없거나 기타 무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그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그들의 건강유지와 회복을 위한 균등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의료급여사업의 배경을 � ��면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틀 무료진료의 제공이었다. 이는 사회의 공통된 강렬한 요구에 의하여 충분하지 못한 정부재정이지만 최소한 소요기금을 마련하여 공적부조에 의한 영세민 의료대책을 수립하고, 민간병원에 더 이상 희생을 강조하지 않고 최소한의 실비만이라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구호사업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의료보호는,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부터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에 이르기까지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제도이다. � �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I. 의료급여의 범위 의료급여의 의료수급권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치과재료의 자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입원진료 구분 없이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며5),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15%, 외래의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 및 만성질환자의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외래진료 1,000원, 2, 3차 의료급여기관 15%, 약국 처방전당 500원씩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과제물입니다. |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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