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가 목차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가 1. 사회사업가 2. 사회복지사 * 참고문헌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가 사회복지 교육의 발전계획과 전문적인 활동 강화를 위하여 복지이론에 대한 교육 자료를 한극실정에 맞게 교체 수정하고,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 의 용어는 영어로 Social Welfare이며, 이 용어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또는 Welfare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사업은 어떤가? 이것은 Social Work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 의미와 표현이 적합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Social Worker로 표시하고, 사회사업가 역시 Social Worker 로 표시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이상적인 면이 강조되고, 환경 지향적이고, 전체적 불특정적이며, 제도 정책 고정적이고, 기능면은 사전적 예방적 적극적이다. 그러나 사회사업은 실천면이 강조되고 개인 지향적 부분적 특정적이며, 사회기술 역동적이며,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상의 성격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는 유자격 국가자격증 소지자이며, 사회사업가는 국가자격증 유무와 관 계없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니 그 외국어 표기 즉 영어의 표기가 달라야 된다고 본다. 1. 사회사업가(Social Worker) 사회복지분야에서 지도적 종사자로서 혹은 상담원조 등의 전문직으로서 혹은 상담원조 등의 전문직으로서 실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예컨대 Case worker, Group worker, Community worker 등)의 총칭이다. 이 호칭은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며 그 범위나 자격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고도의 전문지식, 전문기술을 일정 교육, 훈련에 의해 취득하고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7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 의해 사회복지사, 의 국가시험이 198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Social Worker의 자격제도화의 실현을 보았다. 하고 싶은 말 주요� ��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과제물입니다. |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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