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5일 화요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칙(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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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칙(원리)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칙(원리)
1. 공공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성의 원리
4. 타법 우선의 원리
5. 자립조장의 원리
6. 무차별 평등원리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칙(원리)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은 국가의 행정시책 결과로서 초래되는 반사적 이익이 나 은혜가 아니라, 헌법상 생존권에 근거를 둔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원리를 그 기본으로 삼는다.
1. 공공책임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 보장기관이라 함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공공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보장기관은 다시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사용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점에서 공공책임의 원칙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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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원리, 보장, 국민, 기초, 공공책임,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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