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사례연구.pptx |
목차 Ⅰ.서론 1.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Ⅱ.본론 1.사례 개요 2.사례의 현재 진행 상황 Ⅲ.결론 1.사례의 의의 2.앞으로의 방향 본문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지방자치법 제 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 도와 제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이상, 조례, 사례, 개폐, 이상의, 주민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