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0일 화요일

성불평등과 관련된 독박육아 및 경력단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위반 행위

성불평등과 관련된 독박육아 및 경력단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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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불평등과 관련된 독박육아 및 경력단절
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위반 행위

본문
3. 기사내용 요약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청년(15~29세) 노동자는 67만 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히, 15~19세 청소년 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이 60.9%나 됐다. 이 중에서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71.1%에 달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청년가와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 된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 기사내용 분석
1) 기사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늘어났다.

참고문헌
서소정 기자, 아시아 경제, 「"독박육아 경력단절 개선" .저출산위 성평등 TF출범」
김승현 기자, 이코노믹리뷰, 「금융기업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
이영재 기자, 서울=연합뉴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68만명 평균 시급 겨우 5천972원」
김태연 기자, 뉴스워커, 「최저임금 미준수 부당처우 등 '노동 사각지대' 갇힌 청소년들 근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시급」
박광수 기자, 중앙일보, 「청소년 알바 34.9%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임금체불 폭언 등 노출 」
조해진 기사,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한 고령자 일상 관리 '따뜻한 IOT가 뜬다'」
정은빈 기자, 대구신문, 「우리집 강아지는 혼자 뭘 할까? '홈캠' 전성시대」
칼럼 - 이제 IOT '리스크 떠넘기기'를 끝낼 때가 됐다.
=> (http://www.ciokorea.com/news/11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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