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요미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행정상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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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평등원칙
2020년
평등의 원칙의 의의
행정성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평등원칙은 모든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헌법 적 원칙으로, 법의 불평등적용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립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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