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행정개념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행정개념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행정개념.hwp


본문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행정개념
2020년
행정의 개념
입법 및 사법작용과 구별되는 독자적 관념으로서의 행정은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근대국 가에 이르러 성립되었다. 이러한 행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2가지 관점 에서 파악될 수 있다.
※ 역사적으로 근대국가 성립이전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구별없이 절대군주의 통 치권으로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권력분립원리를 기초로 하는 근대국가에 이르러 절대 군주의 통치권 중에서 입법과 사법이 분화되고 난 나머지의 국가기능이 행정으로 파악하 게 되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실정법상의 담당기관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행정이란 실정법 상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국회가 행하는 모 든 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 되고, 법원이 행하는 모든 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사법으 로 파악이 된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의의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행정이란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일정한 성질을 갖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을 보면 ① 입법이란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을 말하고 ② 행정이란 법에 의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말하며 ③ 사법 은 법적분쟁에 대하여 소송제기를 전제로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말한다.
소극설
행정이란 모든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작용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양태설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구체적 현실적으로 국가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 형성적 국가활동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의미, 국가, 사법, 개념, 입법, 국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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