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공적연금제도 유형(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퇴직준비금제도)

공적연금제도 유형(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퇴직준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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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II.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III. 퇴직준비금제도

* 참고문헌

본문
II.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사회부조식 공적연금은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소특조사나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소득 또는 일정자산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유형의 연금 제도에서 수급권은 과거의 소득활동 여부 또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정한 기준소득 또는 기준자산 이하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연금급여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경제상황이나 요구수준에 의해 결정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급여액은 대체로 일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정액급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이러한 연금유형만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등이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홍콩 등 많은 국가들은 이 유형과 다른 유형의 연금을 같이 채택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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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금, 공적연금, 공적, 조식, 사회부조식,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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