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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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
면세란 특정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는 해당 거 래단계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면세제도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역진성 완화 이외에도 국민복지의 증 진, 문화소비의 촉진, 중복과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 br />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식료품(국내산 외국산 불문)
미가공 식료품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소금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한다.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대상이나,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대상이다.
단순가공식품이란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말한다. 이러한 단순가공식품은 성질이 변화된 정도의 가공을 하였으나, 재래시장 상인 등이 판매하고 자취생 등이 소비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단순가공식품으로 보지 아니하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것은 단순가공식품으로 본다.
※ 단순가공식품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의 본래 의 성질과 모양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대상이다.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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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가가치세, 부가, 면세, 가치세, 미가공,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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