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요미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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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2020년
의의와 취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변경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취업 또는 직장유지에 급급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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