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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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020년
의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변제순위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 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이다.
우선변제의 순위
일반적 우선변제
임� �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최우선변제
일반적 우선변제의 한계
일반적 우선변제 규정은 도입취지와 달리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기업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질권 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근로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우선변제
이러한 일반적 우선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의 효력을 제한하면서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되도� � 하였다. 즉, 최우선변제는 일반적 우선변제와는 달리 질권이나 저당권 등 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강력하게 보 장되어 있다.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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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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