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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의료기본법의 맨 처음을 살펴보면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이렇게4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맞추기 위하여 그 전에 있던 법 내용이 신설되어 국민들에게 등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건의료기본법 중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하여 신설된 내용, 개정이유 등을 살펴보고 조사해보았다. 우선 2015,12,29일에 신설된 내용 찾아볼 수 있다.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제16 조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에서 바뀐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ㆍ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2015.12.29.일에 되었다. 위와 같은 것들의 개정이유는 무엇일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보건, 의료, 건강, 내용, 증진, 어린이 |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보건의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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