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9일 월요일

토정비결 법률과생활 과제

토정비결 법률과생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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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관비일세, 어미도 아비도 이곳 현의 노비지. 그아이의 비범한 기운을 자네도 읽었을 테지만, 어떤가? 저 아이를 데려가보지 않으려나?"
→ 인신매매: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일.
민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규정하고 있으며(103조), 형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약취 유인과 추업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자의 매매를 처벌(288조)하고 있다. 국제협약으로서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62.4.9. 조약 93호)이 있다.
면천(免賤)
◆ "입춘대길(立春大吉), 수복(壽福). 이 모두 양반들이나 생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일뿐, 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었다. 부귀영화가 어찌 종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 있는냐고, 이따금 책을 읽다가 어머니에게 들키는 날이면 꼭 한번 씩은 듣던 말이었다."
→ 기본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들을 권리, 읽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2.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나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해 평등한 대우와 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3.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그 내용으로 보아 ① 신체의 자유, ② 사회적 경제적 자유, ③ 정신적 자유, ④ 정치적 자유로 나뉜다. 4. 생존권적 기본권은 학자에 따라서는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5.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수익권이라고도 하며, 권리보호청구권, 구제권적 기본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 등으로 불린다. 6.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적 권리이며, 국가의 모든 정치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다.
◆ "매를 들던 어머니는 이미 가고 없건만 정작 서기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한바탕 매 타작을 하고 난 밤이면 새벽이 밝아 올 때까지 들려오던 어머니의 숨죽인 울음소리였다."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
① 단순폭행죄(260조 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고(260조 3항),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264조).
② 존속폭행죄(260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⑴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고(260조 3항),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65조).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비결, 법률과생활, 토정비결, 과제,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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