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능력1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능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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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범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자연인은 연령, 정신상태, 인격의 성숙 여하에 관계없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격이 부여된 법인의 경우에도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의의
법인의 범죄능력은 법인의 본질과는 연관관계가 없다.
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대륙법계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에서는 법인의 범죄� ��력을 긍정한다.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범죄능력이란 범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형벌능력은 형벌의 부과 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울러 범죄능력이 없어도 형벌능력은 인정 될 수 있다 즉, 직접 범죄를 행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이 있는 자가 범죄를 범 했을 때 특수한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형벌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논의의 전제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학설의 입장
범죄능력 부정설
자연인만이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는 견해이다. 이 견해의 논거로는 ① 법인은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범죄가 법인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의 범죄능력도 부 정된다. ② 법� �은 의사와 육체가 없는 무형적 존재이므로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다. ③ 법인에게는 형벌의 중심인 생명형 자유형을 과할 수 없으므로, 현행 형 법은 자연인만을 범죄 및 수형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④ 법인의 기관의 범죄행 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의 박탈은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능력, 법인, 범죄, 범죄능력, 형벌, 형벌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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