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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금지급의 4대원칙 2020년 의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생활의 원천이므로 근로기준 법은 그 지급방법에 관한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안전하 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전액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현물급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현물을 통 화로 바꾸는 불편함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임금을 수령하여 편리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화지급의 원칙에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외국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행정해석(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하는 경우) 직접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유료화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직접지급의 원칙 의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김으로써 근 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임금, 근로자, 지급, 통화, < a href="http://www.reportshop.co.kr/search/?qt=%EC%9B%90%EC%B9%99" target="_blank">원칙, 통용력 |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임금지급의 4대원칙
임금지급의 4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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