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논리와 비판 토론 -사형제도에 관하여 저는 사형제도 반대입장입니다. 그근거로는요, 첫번째로 판결은 인간이 내리는 것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요. 때문에 법관의 판결을 맹신하여 사형시키는 것은 옳지 안습니다. 사형으로 재판의 판결이 나온 후에 진범이 잡히는 케이스도 종종 볼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창식 대령오판이 유명한데,대령이 6 25 당시 한강교 폭파의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으나, 총살 당한지 14년 후에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로 번복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삼심제로 인해 오판 가능성이 거의없고, 그 작은 확률 때문에 전체 법질서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인간의 목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소중한것이기에, 아무리 작은 확률이여도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오판중 들 수 있는 최악의 경우로 조봉암 사건이나, 김대중 전대통령 사형선고처럼 특정 세력의 의도로 인한 오판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들자면, 1948년도 정부수립이후에 약 998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 가운데 약 30프로가 공안사범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법률, 113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 되어 있으며 행위양태에 따른 범죄유형별로는 무려 16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형법상의 사형규정에 대하여 보면, 생명에 대한 침해가 없어도 사형이 규정된 구성요간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란죄나 외환유치죄, 시설제공이척죄, 간첩죄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형벌이란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의 목적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같이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것과 같이 단순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응보형주의에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범죄자들은 교화, 사회화 시키는 것에도 목적을 두어야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감옥 형무소라고 하던 용어를 수형자의 교정교화(矯正敎化)를 목표로 하는 행형이념(行刑理念)을 수용시설의 명칭에 표시하자는 데 뜻을 두고 1961년 법률 제858호에 의거 교도소(矯導所)로 개칭하였는데, 행형법(行刑法) 제1조에 의하면 "수형자(受刑者: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하여 교정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涵養)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수용시설"이라 되어 있습니다. 헌데, 범죄자들에게 무조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화의 가능성까지 배제해버리는 것은 올바른 사회의 형벌이 지녀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사형, 오판, 판결, 사형제도, 확률, 형벌 |
2019년 2월 3일 일요일
레포트)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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