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4일 일요일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레포트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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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I. 意義 및 立法趣旨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도박계약)무효로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그 변제는 비채변제가되어, 손실자는 제74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은, 한편에서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실현을 바랄 때에 이에 협력할 것을 거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고 꾀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협력을 거절한다.(746조)
II. 제746조 本文 適用의 要件
동조항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규정한다.
(1)不法
a)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새기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b)급여자가 급부를 할 당시에 불법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2)給與原因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불법, 급여, 법률, , 반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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