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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1980년 12월 미의회에 의해 제정된 '종합적 환경 대응, 보상, 책임법(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으로 1986년 10월 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슈퍼펀드'로 알려져 있음. 동법은 화학, 석유산업에 조세를 창설하여 연방기구가 공공보건이나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방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약 5년간 16억불이 징수되어 방치되거나 통제불가능한 유해폐기물 부지 청소를 위한 신탁기금이 창설되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단기적 조치 및 유해물질방출과 관련된 위험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적 복구 대응조치 등 두 가지 대응조치를 규정한다.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2 Super Fund 법 입법 배경 - Love Canel 사건 ▶ 1892년에 윌리엄 러브라는 사업가가 운하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계속하지 못하고 길이 1마일, 너비 15야드, 깊이 10∼40피트의 러브커넬을 남기고 1910년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1940년대 들어 후커케미칼(Hooker Chemical)이라는 화학회사에서 인수하여 1942년에서 1950년 사이에 2만2천여톤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운하에 매립하게 되었다. 1953년에 이 화학회사는 러브커넬을 포함한 주변 땅을 나이아가라 시교육위원회에 기증하고, 교육위원회는 이 땅에 국민학교를 세우고 일부는 주택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학교운동장에서 이상한 화학물질이 나오고, 1970년대 초 건물 지하실에서 이상한 물질이 스며나오고 하수구가 검은 액체에 부식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피부병과 두통이 자주 발병하였고 다른 지역에 비해 유산율이 높았으며, 많은 주민들이 신체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다. 정부기관은 뉴욕주 보건당국은 문제의 학교를 폐쇄하고 인근의 주들을 이주시켰다. 그 외에도 보건당국은 이 지역 주변의 하천이나 지하수 등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오염된 다이옥신 등 유독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오염전 상태로의 완전한 복구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이 지역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 대표적인 유해물질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사건인 러브캐널(LOVE CANAL) 사건에서 이에 대처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해물질 오염지역에 대하여 정화를 위한 보다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 이미 발생한 토양등의 오염에 대한 정화를 목적으로 1880년 12월 11일 카터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CERCLA가 제정되게 되었다. (참고: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슈퍼펀드(Super Fund)) 3. Superfund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주로 연방정부에 의하여 운영되고 집행되며, 200만달러 이상의 부과대상 소득을 가진 기업에 대한 세금, 화학공급원료 및 원유제품에 대한 세금이 주된 재원이 된다. EPA는 규제조치를 수립하여 각 주들이 계획의 개발보완, 그러한 규제에 부응하기 위한 주 계획의 승인, 계획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주의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수집하는 도로변수집방식(curb side collection)과 유료로 수집하는 폐기물종량요금제(VRP; Variable Rate Pricing Program)을 병행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
2018년 1월 6일 토요일
폐자원- super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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