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6일 토요일

포괄수과제

포괄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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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병 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 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위별수가제가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 진료비를 산출한다면 진료비 총액이 미리 책정된다는 점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4개 진료과의 7개 질병과 관련된 질환에 한정되며 단계적으로 점차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중증 정도에 따라 다시 52개 질병으로 세분화해 진료비가 책정된다.
★7개 질병
① 안과: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②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③ 외과: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④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제외)
현재 7개 질병에 대해서는전체 의료기관의 약 70%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신청한 병원에 한해서 적용합병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를 막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병 의원급을 이용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평균 21%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나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포괄수가제를 보완해 복잡한 질병에도 적용을 확대키 위해 시행하는 지불제도인 신포괄수가제(진료에 필요한 서비스(기본진료 등)는 포괄수가로 묶고 일부 특정진료(의사 시술)는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즉 포괄적 보상과 행위별 보상이 혼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2009년 일산병원에서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2011년 총 4개 기관으로 늘렸으며 2012년 7월부터 일산병원을 포함하여 전국 40개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포괄수과제, 포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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