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 금요일

625 동란과 사회복지사업

625 동란과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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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6.25 동란과 사회복지사업
(1) 응급구호의 사회복지사업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의 보건후생부 및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 등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 그 후 1949년 보건부가 창설되어 사회부에서 관장하던 보건행정을 분할하여 주관하게 되었다. 1955년에 보건 및 사회 양부는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어 양부의 관장사업은 보건사회부의 주관사법으로 되었다.
<표> 후생� �설상황(1959. 3. 31)
정부수립 당시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에 관계된 법률의 제정을 보기도 전에 6.25 사변이 돌발했다. 이 때문에 요구호자는 일시에 대거로 증가하였지만 소요물자와 자금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란 중에는 주로 요구호자들의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구호에 치중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세가 호전되고 휴정협정이 성립된 후에는 종래의 구호방침을 변경하여 난민 정착사법, 주택사업, 조선구호령에 의한 공공부조사업, 천재지변에 대한 일시적인 응급구호사업 등에 주력하였다.
6.25 동란으로 인하여 시설의 수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이 다수 출현하였기 때문에 고아시설, 양로시설, 모자원 등의 각종 후생시설이 휴전협정 성립 후에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1959년에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도합 686개의 각종 시설이 설립되었다. 또 국립시설인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원, 중앙소년직업훈련소, 중앙감화원, 중앙각심학원, 삼육학원 등의 5개 시설을 합해 총 691개의 후생시설이 있었다.
아동복지의 경우 6.25 동란은 많은 전쟁고아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구호와 보호문제로 항구적인 어린이 복지책의 강구는 다소 지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호시설 수용아동들에게 구호식량을 우선 배급하고 부식비도 매년 조금씩 인상해 주었다.
(2) 후생시설의 격증과 그 대책
1952년에 격증한 전쟁고아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인하여 혼란 속에 � ��진 기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시달하였는데 이로써 후생시설운영과 그 지도 감독의 준칙을 삼았다. 전문 7장 36조로 된 그 요령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본 요령이 구호법에 의한 후생시설(구호시설)의 기강확립과 수용보호자의 복리를 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후생시설을 영아원, 육아원, 감화원(교화원) 등 아동보호시설과 모자원, 정신치료 교화원, 불구자 수용원, 맹아원, 직업전도원 등 아동과 성인의 특수보호시설과 양로원과 같은 노인만의 보호시설로 분리하였다.
제2장 설치에는 국가 특별시 도 시 읍 면 이외의 자가 후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장 수용에서는 후생시설의 장은 시 읍 면장이 발행하는 요구호자 수용보호 의뢰장에 의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일정 양식에 의한 신체 검사표와 수용대장을 설치, 기록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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