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사회보험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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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사회보험
(1)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사회보장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최초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때까지 순조로운 발전을 거듭하던 사회보험은 전쟁기간 중 제도의 존립조차 위협을 받게 되었다. 원래 평화적인 상태를 전제로 태동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비상 시기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독일의 사회보험이 정상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상 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고 600-70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 및 추방당한 사람들이 국내로 몰려들었다. 또한 엄청난 전쟁비용 외에도 해외식민지와 중요 공업지역의 상실로 인해 독일경제의 타격은 심각했다. 그리하여 1918년에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은 출범 초기부터 사상 유래 없는 인플레이션과 물자난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경제는 1923년에 가서야 통화안정과 경제개혁에 힘입어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설 수 있었으며, 1926년에는 수출이 전쟁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합리화 정책과 경제력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의 조건은 지극히 악화되었다. 주로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실업자의 수는 1926년부터 1929년까지 계속 100만 명 선을 기록했고 곧 이어 불어 닥친 공황으로 그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종말을 재촉하는 직접적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2) 사회보장체제의 완성
이와 같은 격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사회보장법규의 정비와 제정, 적용대상의 확충과 급여 수준의 개선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 독일 사회보장의 체계가 완성되는 중요한 성과를 보였다. 여기에는 연립정권 형태로나마 최초로 집권한 사회민주당 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20년에 제국수호법을 제정하여전쟁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보훈제도를 확립했다. 이것은 프로이센 시대 이래 각종의 국가보훈사업을 체계화한 것으로서, 1928년에는 약 21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1923년에는 제국광업조합원법이라는 특별보험법을 제정하여 그 이전에 각 주별로 실시되던 광업조합원에 대한 노령, 폐질, 질병에 대한 사회보험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그 다음 해에는 현행 사회부조의 전신인 공적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각종 빈민구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단순화시키고 통일시켰다. 또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던 종전의 빈민구호라는 용어 대신에 공적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공적보호에는 소액연금 수령자, 산재피해자, 구호가 필요한 미성년자까지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 1929년에는 각종 급여혜택자가 약 280만 명에 달했다. 바이마르 시대 사회보장 면에서의 최대 업적은 1927년에 직업보험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직업보도는 오래 전부터 준프트(Zunft : 수공� ��자 길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던 것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단일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실업보험은 산업화 이래 개별 노동조합. 협동조합, 개별기업 등에서 실시해 온 실업부조와 1918년 이래 제국노동부에서 시행하던 실업부조제도를 전국적인 보험형태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는 1911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이를 제도화했던 영국의 경험을 많이 참고하였다.
이 법은 질병보험과 직원보험법의 적용대상자 증에서 농업부문의 피고용자를 제외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정했는데 실시 첫해에 약 1천 700만 명이 가입하였다.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임금의 3%씩 부담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실업시의 실업급여는 11개의 임금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보험은 실시 첫해인 1928년에 당장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대량 실업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정부로부터 재정 차용까지 받고서도 수지균형을 맞출 수 없었으며 뒤이어 대공황에 휩쓸리게 되자 이 보험은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그 밖에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는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졌고 재해보험의 적용에서는 직장으로의 출퇴근 과정도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수도 크게 증가되어 1927년에는 재해보험이 2천 660만 명, 폐질보험이 1천 800만 명, 질병보험이 약 2천만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초기에 150만 명에 불과하던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직원보험의 가입자 수도 300만 명으로 두 배나 증가되었다. 그러나 1929년 이후 세계대공황이 독일경제에 파급되자 확대일로에 있던 사회 보장은 급여내용을 축소하거나 급여자체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나치스 시대의 사회보장
1933년 1월에는 사회의 각 영역에 걸친 혼란의 와중에서 독일국가사회주의노동자정당(NSDAP)의 히틀러(A. Hitler)가 제국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그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 문제는 독일경제를 하루 빨리 공황의 늪에서 구출하여 5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를 줄이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 �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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