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조선시대의 의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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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의료사업
고려시대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대비원, 제위실 및 혜민국을 설치하여 빈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약물 및 의류 등을 급여하였다. 이러한 일은 주로 승려들이 맡아 하였다. 조선시대의 의료제도로는 태조 원년(1392) 궁내 의료를 담당하는 전의감과 일반 백성의 의료기관인 혜민서 및 동서대비원 등이 설치되었다. 태조 6년(1397)에는 제생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1) 의방(醫方)의 조사 및 수집. (2) 의학 서적 간행, (3) 약물의 조사 및 채집, ( 4) 여의 양성 등에 주력하였다. 세종 6년(1424)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으로 구병실을 설치하여 병자를 구휼하였다.
또 세종실록 에 의하면 세종 26년(1444)에 국왕은 한성부에 전지(傳旨)를 내려 기민을 한곳에 많이 수용하여 시식케 하면 질병이 발생, 전염하여 사망하는 일이 많을 것이니 동서활인원과 각 진제장(脈齋場)에 분산하여 극진히 진제하고 혹 병든 사람이 있으면 타인에게 접근치 않도록 한 성부와 5부 관리가 분담하여 잘 감독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에 의하면 태종 10년(1410)에 도성 내 주인 없는 시체를 매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매치원이라는 기구를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즉은 사람의 집에 인접한 10가구가 시체를 매장하고 그 비용은 주인이나 혹은 10가구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만일 이에 협력하지 않는 사� �이었으면 이를 조사하여 죄를 주기로 하였다. 이 제도가 있게 된 이유는 당시 한성부 내에 시체를 가로나 개천 등에 내다버리는 일이 있어 공중위생상으로나 미관상으로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체를 매장하고 도성을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숙종 35년(1709)에 혜민서를 설치하고 제생원을 병합하여 일반인의 질병치료를 겸하였다. 혜민서 제도는 고려시대의 혜민국을 조선시대 건국 초에 답습한 것으로 그 직제에 있어서도 여러 번 개혁되었으며 세조 11년(1465)에 혜민서로 개칭되었다. 그 직무는 각 도로부터 각종 약재를 중앙에 수납하게 하고, 일반 백성들을 그 신분의 귀천 및 노소를 가리지 않고 질병을 치료 구제하는 관서이다.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은 불교의 대자대비의 사상에 의한 고려시대의 동서대비원의 명칭을 � �선시대 초부터 답습하였던 것인데 태조의 배불정책에 따라 동서활인원으로 개칭되었으나 그 후 성종 16년(1485)에 다시 동서대비원이라 하였다. 경성부사(京域府史) 1권에 따르면 동활인원은 현 성북구 돈암동에 있었고, 서활인원은 현 서대문구 아현동에 있었던 것 같다. 동서활인서의 직무는 주로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으며 전염병의 유행이 극심할 때는 활인서(活人署) 주위에 병막을 치고 환자들을 수용하여 의료를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무격(巫視)을 전속시켜 그 유행질병의 악귀를 퇴치하는 방안을 강구케 하기도 하였다.
제생원(濟生院)은 태조 6년에 창설된 것이며, 고려시대 후기부터 채취해 온 향약을 집성한 향약제생집성 30권을 편집하였다. 태조 6년(1397)에는 창고 궁사의 동녀 수십 명을 선택하여 맥경 침구법을 가르쳐 부인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녀(醫女)를 양성함과 동시에 빈곤자 질환에 대한 구료사업도 하였으나 세조 5년에 혜민서에 병합되어 폐지되었다. 의녀는 태종 6년(1406)에 제생원에 설치된 후 남자 의원들의 진찰을 받기를 꺼리는 부녀 환자들의 의료를 담당케 하였다. 또 성종 9년(1478)에는 의녀를 내의. 간병의 및 초학의 등의 3종으로 구분하여 급료를 정하여 의녀의 과업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남녀의 자유로운 접촉이 없었던 당시였으므로 일반 증류계층의 여자들은 이에 종사함을 원하지 않아 주로 하천 계층의 출신들이 선발되었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월령의에 관하여서는 경국대전 예전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한성부 5부에 빈곤한 질병인이 있는 경우에는 월령의를 파견하여 치료케 하고, 빈곤하여 약값을 지불할 � �력이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예조에 보고케 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의료사업과 구빈사업은 정부기구에 있어서나 그 실시사업에 있어서 동일체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재해와 괴질이 발생할 때는 각 해당 지역에 중앙으로부터 재상어사, 구황어사, 진휼사, 또는 구급경차관 등을 파견하여 그 실상황을 조사하고 구료 등의 활동을 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 의료 이외에도 질병을 퇴치하는 또 하나의 민속적 방법으로 무격(巫視)적 술법과 불제(祿除) 방법이 있었다. 국가기관인 동서활인원에 무격을 두어 의관과 함께 의료에 종사케 하였고, 중종 10년(1515)에는 무녀를 국무라 칭하고 궁중 출입을 허용하여 질역(疾疫)이 있을 때에는 의무로서 의관과 동시에 질병을 치료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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