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8일 화요일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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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장의 재정난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회보장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의 주민들에게도 원칙적으로 구서독의 사회보장을 적용한 것과 통일 이후 실업자 및 이주민의 증가, 그리고 통일 후유증 등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재정난은 통일 이전 구서독에서 � �미 심각한 징조를 보였다.
전후 순조로운 발전을 거듭하던 구서독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재정난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정압박을 초래한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선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 이후 계속된 장기불황과 이에 따른 대량의 실업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 1983년 이 후 경기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확대되어 온 사회보장급여와 의료비 상승 등 지출 측면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변동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이다.
그리하여 구 서독정부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목적� ��로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질병보험구조개혁법(1988)과 연금개혁법(1989) 등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이 법들에 따라 현재 사회보험의 각 부문에 걸쳐 급여의 삭감 및 제한을 통한 지출의 억제를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사회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질병보험의 개혁을 중심으로 독일 사회보장의 재정상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금보험의 재정상태는 1980년대 이후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료 납부자와 연금수급자 사이에 균형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수급자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연금의 수급자격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 상태를 더욱 약� �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로 인해 이와 관련된 보험료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험료 납부자와 연금수급자와의 관계는 연금보험의 향후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인구변동 및 출생률의 추이를 살펴볼 때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0세에서 5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100명에 대하여 60세 이상의 연금수급자는 1980년대에 36명인데, 2035년에 가서는 68명까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현재의 연금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2035년에 가서는 연금수급자의 보험료율은 임금의 35%까지 인상되어야 하고 만약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임금의 45% 정도에 해당하는 현재의 연금수준이 23%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89년에 제정되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금개혁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임금인상률 및 갹출료율 상승에 맞추어 연방보조금을 적절히 지원하도록 연방보조금에 슬라이드제도(sliding system)를 채택하고, 2001년부터 60세(여성 및 실업자 및 63세 장기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토록 하였다. 만약 장기피보험자가 조기연금을 청구할 경우 62세부터 지급하되, 이 경우에는 1년당 3.6%씩 감액한다.
한편 65세 이후 지연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당 6%씩 증액하여 지급토록 한다. 그리고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완전연금의 1/3, 1/2, 2/3의 부분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하여 취업하는 것을 서서히 줄이면서 노후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개혁조치만으로 연 금보험의 재정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혁조치가 불가피하리라 전망된다.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험 구조개혁법은 35세 이상자에 대한 심장 순환기 검진의 실시 등 예방급여의 강화가 들어 있지만 이 개혁은 의료비의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보험료율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법에 의해 환자의 교통비, 치과보철, 치료 보조재료, 입원 등에 관련된 본인부담액이 인상되고 의약품 정액급여제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1989년의 의료급여비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고 보험료율도 떨어졌다.
그러나 1990년 하반기부터 지출은 다시 확대되었으며, 19烈년과 1992년에는 질병보험 전체재정에서 다시 적자가 발생하여 부득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구의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의사 수의 증가 등의 요인과 함께 의약품에 대한 정가제를 비롯한 경제적인 조치, 병원의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법의 조치들이 충분히 실행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의 요점을 정리한 A+ 과제물입니다.

키워드
연금, 사회, 보장, 보험, 사회보장,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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