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금요일

호의동승

호의동승
[법학]호의동승.hwp


목차
Ⅰ.채권과 호의관계
Ⅱ.호의동승의 의의
Ⅲ.호의동승의 특징
Ⅳ.무상동승자
1.개념과 특징
2.분류
3.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인정
4.배상액의 감경
5.무상동승자의 타인성 부정
Ⅴ.호의동승자와 관련된 문제
1.호의동승과 공동불법행위의 문제
2.호의동승과 자동차보험법의 문제
Ⅵ.호의동승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1.자동차운행자책임의 본질
2.운행자책임의 주체
3.운행자책임의 요건
Ⅶ.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설
1.타인성조각설
2.책임상대설
3.비율적책임설
4.수정책임상대설
Ⅷ.판례
1.종래 판례의 태도
2.변경된 판례의 태도
Ⅸ.결론 및 사견
※참고 문헌


본문
호의동승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태워다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로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호의동승에 관해 대법원 판례나 여러 학설 모두 명확히 호의동승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설은 대체적으로 감액을 하자는 입장이나 판례는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고 다른 사정이 포함되어야지 감액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호의동승의 경우에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에게 부상 등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는 운전자 측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에게 책임의 전부를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정부분 그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동승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동승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와 같이 운전자에게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책임의 경감 사유가 존재한다면 호의동승하게 한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경감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 채권각론, 곽윤직 저, 박영사, 2003
- 판례로 본 채권법, 곽용진 저, 법률서원, 2004
- 채권법 강의Ⅰ, 최문기 저, 세종출판사, 2004
-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 2008


하고 싶은 말
호의동승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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