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금요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
(법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hwp


목차
Ⅰ. 서론

Ⅱ.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여부.

Ⅲ.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Ⅳ.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Ⅳ. 적법절차원칙의 위배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Ⅵ.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

Ⅶ. 맺는말.


본문
국정홍보처의 2001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90%에 이르는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보다 신상공개제도가 유지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적 감정으로 생각할 때 '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 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청소년 강간의 경우에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인격이, 성범죄로 인해 야기된 고통으로 성인의 경우보다 더욱 쉽게 망가지는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사실상 성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살인과 같은 범죄는 사회통념상 금지되어 있다는 인식이 보편적이고 오히려 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는 다르다. 결국 성범죄보다는 살인과 같은 범죄가 법준수의식이 더욱 내면화 되어 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는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보다 그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더욱 표면화 시키고 공론화 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살인범죄율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성범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합당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예방적인 측면에서 신상공개제도가 '예방'의 측면에서 범죄가 저질러 진 후의 처벌보다는 효과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벌할 수 있을 것인지, 처벌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균형성의 문제는 별개라고 본다.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역시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그러나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위에서 차례로 검토한 것처럼, 위헌의 소지가 많다. 헌법재판소도 위헌결정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다수의견이 위헌이었던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도 발표문 작성을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논거에 설득 당해 순간순간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위헌으로 쓰기로 방향을 세운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거를 들고 더 많은 타당성을 지닌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고 싶은 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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