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4일 일요일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hwp


본문

◆ 제주시립희망원 : 제주시 아봉로 451 (월평동 289)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 11239호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복지, 사회, 법적근거,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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