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pptx


목차
Article 1
적용의 기본원칙
Case Study - 독일 판례
Case Study - 판결

Article 8
당사자 진술이나 행위의 해석
Case Study 선적계약 위반에 관한 소송
Case Study - 판결



본문
Article
1제 1조 (적용의 기본원칙)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1.당해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2.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의 체결전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간에 행한 계약이나 모든 거래에서,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3.당사자의 국적이나, 또는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상 또는 상사상의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계약, 국제, 매매, 물품, 국제물품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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