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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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표협의체 구성
2. 실무협의체 구성
3.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



본문
1. 대표협의체 구성


1) 대표협의체 구성의 원칙
> 대표성의 원칙 :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구성 주체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민주성의 원칙 :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포괄성의 원칙 :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복지분야 및 연계분야의 구성 주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2)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련 공공부문대표 민간부문대표 이용자부 문대표 등 세 영역별 주체들과 실무협의체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들 세 부문을 지역사회복지 구성주체로 한다.

(1) 공공부문 대표위원
> 공공기관 대표위원은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대표협의체 위원 전체의 1/3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공부문 대표위원은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임명을 받아 보건 복지 및 관련영역 분야 공공기관의 대표들로 구성하되, 사회복지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론」서울대학출판부 최일섭 외 1997
「지역사회복지론」창지사 조추용외 2003
「지역사회복지론」공동체 양정하외 2008
지역사회복지론 / 학지사 / 박용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대왕사 / 이창희, 강영실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양서원 / 이영철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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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구성, 협의체, 대표협의체, 복지,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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