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의 효력.hwp |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Y 등의 가장납입의 효력 1. 가장납입의 의미와 유형 2. 가장납입의 종류 1) 통모가장납입 2) 위장금에 의한 가장납입 3) 절충한 형태 4) 회사자본에 의한 가장납입 3. 가장납입의 효력 Ⅲ. Y 등의 가장납입에 따른 회사설립의 유효 여부 1. 개관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3. 사안에 대한 적용 Ⅳ. 사례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 Ⅱ. Y 등의 가장납입의 효력 1. 가장납입의 의미와 유형 가장납입이란 현실적으로는 주금의 납입이 없고, 다만 형식상으로만 납입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자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회사설립시 또는 유상증자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인수금액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할 것을 요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금을 실제 납입함이 없이 납입된 것으로 가장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는 것을 가장납입 또는 가장설립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입금보관제도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가장납입을 한 경우에는 이사․발기인 등 관계자에게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가장납입을 예방하고 있다. 가장납입행위의 유형으로는 납입은행과 결탁하여 하는 통모가장납입, 위장금에 의한 가장납입, 절충한 형태와 회사자금에 의한 주식납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가장납입의 종류 1) 통모가장납입 통모가장납입이란 발기인이 주금납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의 납입에 충당하고 이것을 설립 중의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고, 그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상법은 통모가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입을 맡을 기관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그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납입금보관증명을 시키고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그 증명한 금액에 관하여는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가장납입행위의 관계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예합에는 통모를 요하는데, 통모에 의한 가장납입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와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참고문헌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0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서완석, 가장납입논문 정희철, 정찬형 상법원론(상), 2011 대법원 1994. 3. 28. 선고, 93다1916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2297 판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1824 판결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하고 싶은 말 가장납입의 효력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가장납입, 가장납입의 효력, 통모가장납입, Y 등의 가장납입, 가장납입에 따른 회사설립의 유효여부 |
2016년 9월 1일 목요일
가장납입의 효력
가장납입의 효력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