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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양육비 산정 1. 영국의 양육비 산정제도 가. 영국의 양육비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 영국에서는 과거에 양육비에 관련하여 법원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최근 부모의 자녀양육은 법원이 판결할 필요조차 없이 법에 의무로 명시되어 있기에 재판관이 양육비 지급액을 결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 판단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에는 아동양육법이 시행되어 자녀 양육비기관이 신설되면서 양육비 지급명령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기관은 일정한 기준 하에 양육비를 산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는 양육비 사정절차규칙(the maintenance Accessment Procedure Regulations)을 하여 양육비를 재조정을 하여 공평을 기했다. 만약 부양의무를 불이행 하고, 양육비의 책임이 있는 부모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행정기관이 소득세 기록이나 국민보험 기록 등을 열람하여 소재를 추적하여 강제이행을 하거나 강제 경매를 하여 부족한 양육비를 보충하게끔 하였다.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키워드 각국, 비교, 양육비, 산정제도, 산정제, 산정 |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각국 양육비 산정제도 비교
각국 양육비 산정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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