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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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인기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법인기업의 창업절차

Ⅳ. 법인기업의 세제상 특징
1. 세제상의 특징비교
2.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1) 대표자의 인건비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3) 이연자산의 종류
4)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3. 기타의 차이

Ⅴ. 법인기업의 전환방법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기존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A』법인이 『갑』장소에서 섬유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동일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장소에 다시『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B』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자이나 『A』법인과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비해당 기존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A』법인이 『갑』장소에서 섬유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동일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전기부품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비록 동일장소에 다시『B』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나 이종의 사업을 영위코자 하므로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A』법인에 대한 사업의 승계없이 실질적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기존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다른)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이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A』법인이 『갑』장소에서 섬유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을』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또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 다시『B』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이종업종 여부에 관계없이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기존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A』법인이 『갑』장소에서 강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A』법인의 대표이사가 『을』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A』,『B』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른 장소에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된다. 다만, 『B』법인이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을 받는 기간내에 기존에 설립된 『A』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B』법인은 위장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강희철 외 1명, 특별법상의 법인기업의 설립, 조직, 운영상의 특수성, 서울대학교, 2008
김환용, 개인기업의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1997
김진수,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한국조세연구원, 2007
박태원, 법인기업의 외부자금조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73
송재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한국계육협회, 2011
정계수, 법인기업의 자본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83

키워드
법인기업, 법인, 기업, 창업,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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