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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수공동기업 I. 합명회사 II. 합자회사 III. 유한회사 IV. 익명조합 V. 민법상의 조합 * 참고문헌 본문 I. 합명회사(ordinary or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사원(무한책임사원)이 공동출자하고, 회사에 대해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면서 직접 회사경영에 참여하여 지휘, 감독하는 기업 형태이다. 주로 부자, 형제, 친척 또는 인척간에 이용되는 기업형태이다. 회사운영상의 의사결정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출자는 금전 이외에 채권이나 신용 및 노무도 무방하지만, 근본적으로 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설립이 인정된다. 이러한 기업형태는 독일의 합명회사 또는 영국과 미국의 partnership과 같은 성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인인데 반하여 독일과 영국 및 미국에서는 법인체가 아니다.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하고 싶은 말 주요 내용을 요점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소수공동기업, 기업, 공동 |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소수공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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