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8일 금요일

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

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
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hwp


본문
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
목차
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
I. 병원학교/학급 설치
II. 순회교육 실시
III. 사이버 가정학습
IV. 화상강의 시스템 운영
* 참고문헌
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
I. 병원학교/학급 설치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제14조(순회교육 등),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 �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에는 국가가 병원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장기입원 혹은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되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박은혜, 박지연, 노충래는 건강장애 학생들이 병원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형태를 조사한 결과, 병원 내의 교실에서 개별 또는 그룹으로 교육을 받는 형태(51.5%)가 가장 많았고, 교실에서 교사에게 개별지도를 받는 형태(27.3%), 사이버 교육(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학생의 현재 학습 수준에 근거한 내용(57.6%), 제 학년 수준의 교육 과정 내용(18.2%), 예체능 중심의 활동내용(21.2%), 특수학교 교육 과정(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육의 형태나 내용이 건강장애 학생 � �준에 적합하게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 순회교육 실시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회교육 여부를 결정하되 부모가 동의해야 한다.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순회교육을 담당하거나 해당 교육청에서 건강장애 학생 순회교육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일반학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순회교육 내용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순회교육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예비교사들에게는 실습학점이나 봉사점수 인정, 실습관리 일반교사에게는 교생실� ��지도로 인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법도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심리적 지원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
핵심내용을 요점/정리한 A+과제물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