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기] 태안기름유출사건.pptx |
목차 1.회사 소개 2.사건 소개 3.코딩 절차 및 결과 4.위기 관리 평가 5.유사 사례 및 결론 본문 2007.12.07 05:23~24 a.m. 항만 당국은 예인 선단의 운항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비상 호출 채널로 두 차례나 호출했으나 해당 선박은 응답하지 않았다 2007.12.07 06:15 a.m. 연락이 닿았으나 충돌을 막기에는 역부족 2007.12.07 06:28 a.m.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 측에서도 삼성T-5를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2007.12.07 07:15 a.m. 크레인선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충돌 2007.12.07 09:00 p.m.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와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기름 발견 2007.12.30 2008.01.03 전라남도 기름 발견 제주도 기름 발견 2008.01.07 해경 방제대책본부에서 '해안오염지도' 제작 전문 방제 작업 시작 2008.06.23-1심 선고 삼성측 예인선장에 각 징역 3년, 벌금 200만원과 징역 1년(법정구속) 선고 허베이스피릿선박주식회사, 허베이 스피리트측 선장, 1등 항해사에게는 무죄 2008.12.10-항소심 선고 허베이스피릿호의 선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원 유조선 1등 항해사에게 금고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선박주식회사는 원심을 파기, 벌금 3000만원을 선고 2009.04.23-상고심 삼성측 해상크레인 선장에게 무죄 판결,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0만원 항소심 선고를 모두 파기 2009.06.11-파기환송심 항소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은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에게 징역 2년 3월, 징역 8개월로 감형된 보조 예인선 선장 김모씨는 징역 1년 허베이스피릿호 선장과 1등 항해사 무죄 2 사건 소개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9 / 37 발생 원인 인천대교 공사를 마친 삼성물산 소속 삼성 1호 크레인 부선(동력이 없는 배)을 예인선이 경남 거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해당 부선이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하여, 유조선 내 원유가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간별 사건 정리 키워드 삼성, 벌금, 선고, 만원, 징역, 기름 |
2018년 6월 3일 일요일
쟁점위기 태안기름유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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