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조선대학교 기업법1 서성호 교수님 사례분석

조선대학교 기업법1 서성호 교수님 사례분석
조선대학교 기업법1 서성호 교수님 사례분석.hwp


본문
1.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손 큰 할머니 국밥」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그러나 A는 경영미숙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 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Y2는「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 하였다. 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 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Y1과 Y2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만 하는가?
사실관계
1. Y1이 광주에서 운영하는「손 큰 할머니 국밥」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2. 부산에 사는 A는 Y1에게 기술을 전수받았다.
3.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4. A는 경영미숙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였다.
5.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6.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 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기업법, 조선, 사례분석, 조선대학교, 서성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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