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조선대-법인격부인론

조선대-법인격부인론
조선대-법인격부인론.hwp


본문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것은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에서 특정한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 당래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사안을 처리하는 법리라 말할 수 있다.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격의 기능을 부정해서 독립된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피숀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격을 전면적절대적으로 부정하는 회사의 해산명령이나 설립취소무효판결과는 다르다.
이 법리는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판례, 학설에서 발전되어 온 것인데. 독일에서도 제2차 대전 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그 법리의 도입의 필요성이 역설되어 왔는데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다. 대법원 판결이 이 법리를 천명하여 사건을 해결한 것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였다. 개인기업의 법인화에 의한 영세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모자관계가 격증해 가는 사회적 배경이 법으로 하여금 회사라고 하는 법적 형태의 배후에 숨어 있는 지배자로서의 개인 혹은 법인을 정면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통감케 한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다.
2. 법인격 판례의 예
1). 현대미포조선소사건
판례번호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 대법원판례집 36(1)민, 63; 법원공보 1989.1.1.(839), 17
판시사항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선박회사와 실제상 소유자인 선박회사와의 법인격의 동일성 여부
참조조문 민법 제2조제34조
사실관계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법인, 조선대, 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