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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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신의료와 정신의료사회사업

Ⅲ. 정신의료와 대학분쟁

Ⅳ. 정신의료와 보건정책
1. 정신보건정책 및 전달체계의 현황
2. 정신병원의 비효율적인 병상운영과 재정지원
3. 지역사회 관리 정신장애인 수

Ⅴ. 정신의료와 프로이드(프로이트)

Ⅵ. 정신의료와 종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인권문제에 참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각국의 정신보건법 내용을 토대로 이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법에서 가장 논의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환자의 인권과 직접 관련되는 강제입원에 대한 이슈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강제입원은 '본인과 타인에 대한 위험의 소지가 있음으로 ' 식으로 강제입원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강제입원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입원에 대한 강한 법적 행사권한에 상응하는 항소조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영국 정신보건법의 경우는 강제입원에 대한 항소를 심의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독자적인 기구 외에도 정신보건법위원회에게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임무수행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법위원회를 단일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각별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미국 정신보건체계법도 유사한 제어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강제입원 기일이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사에 의해 강제입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의사, 일반의료인, 변호사 및 병원과 무관한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환자의 상태를 정규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일본은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의 경우, 도도부현지사의 권한이 막강하다. 즉, 도도부현지사는 강제입원 신청을 접수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강제입원에 대한 항소를 접수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강제입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가 지정의에게 진찰을 의뢰하고, 항소가 들어올 경우에도 도도부현지사가 '정신의료심의회'에 심사권한을 부여한다. 지정의와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의 경우에는 항소권한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미국과 대만의 법은 환자의 권리에 대한 별도의 조항도 명시되어 있고 치료 상황에서의 환자의 권리 침해가능성도 고려하여 자세한 예들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정신위생법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명시하면서 이를 어기는 기관에게 벌금을 징수한다는 내용도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보건법에 1) 환자의 권리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고, 2) 치료 상황에서의 환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도

참고문헌
김수원, 정신질환자 인권과 경찰 : 정신의료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09년도 민간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박이분,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학교, 2005
이재경, 정신의료의 법률관계와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9
이용표 외 1명,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 퇴원과 국가관리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키워드
정신의료, 정신의료사회사업, 사회산업, 정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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