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8일 화요일

금융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 국경간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와 종합금융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와 모바일금융서비스, 원스톱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와 은행서비스, 개인화서비스, 귀족마케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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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 국경간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와 종합금융서비스,.hwp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

Ⅲ. 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금융서비스
1. GATS의 서비스 공급의 형태
1)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3) 상업적인 주재(commercial presence)
4)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2.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예

Ⅳ. 금융서비스와 종합금융서비스
1. 금융기관간 데이터 교환 표준의 확립은 은행서비스의 속성에 지대한 영향
2. 비금융기업의 본격적 진입이 시작
3. 오프라인에서도 소매업자들이 은행면허획득을 통해 인터넷 뱅킹진출을 시도

Ⅴ. 금융서비스와 전자금융서비스
1.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종사기 사례를 은행 홈페이지 또는 창구에 게시 하는 등 고객에 대한 홍보 강화 요청
2. 우리원의 사고예방대책 통보내용 이행 철저

Ⅵ. 금융서비스와 모바일금융서비스
1. 직접적인 금융서비스
1) 모바일 뱅킹
2) 모바일 주식거래
3) 모바일 결제
4) 모바일 화폐
2. 비직접적인 금융서비스
1) 모바일 복권
2) 모바일 쿠폰
3) 모바일 티켓

Ⅶ. 금융서비스와 원스톱금융서비스

Ⅷ. 금융서비스와 은행서비스
1. 불공평한 대출약관과 예금약관
2.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및 서비스업무의 확대에 따른 문제

Ⅸ. 금융서비스와 개인화서비스
1. 고객 계정 관리 서비스
2. 차별화된 회원제 서비스 제

Ⅹ. 금융서비스와 귀족마케팅서비스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금융기관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만다. 이러한 경우 금융서비스의 전문성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법정다툼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분쟁을 다루는 기관은 법정 외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금융분쟁의 조정대상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거래 기타 금융업무와 관련, 권리의무나 이해관계가 발생되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금융기관과 소송 또는 민사조정이 확정됐거나 계속중인 경우 수사사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여기서 금융기관은 은행, 투금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성업공사, 신용카드회사 한국감정원, 리스사를 포괄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 법률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성을 갖춘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조정비용은 전혀 들지 않지만 조정내용이 강제성이 없어 형식적인 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금융분쟁조정실에 금융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실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금융분쟁과 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고발 등은 일반민원으로 분류하고 최장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금융분쟁으로 분류된 사안은 당사자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한다. 그러나 신청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고 은행감독원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와 임시회의를 통해 분쟁올 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과정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분쟁조정신청접수후 처리기간이 약 3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금융업의 업무조정으로 점차 겸업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데 증권분쟁은 증권감독원의 증권분쟁조정위원회, 보험분쟁은 보험감독원의 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각각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등 제도자체가 복잡하여 불편하다.

참고문헌
김정한(2004), 국경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 거래 : 협의의 정의와 거래 가능성, 한국경제통상학회
김두경 외 1명(2002),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김기서(2001), 원스톱서비스를 지향하는 BOA의 온라인 전략,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 외 1명(2010),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보험연구원
이인규(2003),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금융중개서비스개념의 검토, 한국은행
이제현(2007),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키워드
금융서비스, 금융중개서비스, 종합금융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모바일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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