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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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족화해와 생존권

Ⅲ. 민족화해와 언론보도

Ⅳ. 민족화해와 평화군축

Ⅴ. 민족화해와 교류협력

Ⅵ. 민족화해와 남북교류협력법
1.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에 위배된다
2. 남북교류협력법은 과도한 준용 및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3. 남북교류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인가 기본법인가의 논란이 있다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기치아래 적극적인 햇볕정책을 추진해왔다. 초기에 햇볕정책으로 명명되었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후 국내.외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 이름을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한국의 역대 정권 가운데 정부만이 북한과 화해하고 포용하는 대북정책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쨌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간단명료하게 상징할 수 있는 용어로 '햇볕정책' 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과 여섯 가지 추진기조 및 세부 추진과제로 구체화되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북 포용정책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운용원칙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전략적 공세주의이다. 종래에 북한의 정책적 주도에 대해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 정경분리정책이다. 서해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되었던 데서 볼 수 있듯이, 정경분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부문별 상호주의 적용이다. 해당 분야와 사안별로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경제분야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도발이 있을 경우, 서해교전 사태에서와 같이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다. 넷째, 국제적 공조체제의 구축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양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 강국과 국제기구의 지원과 건설적 협력을 최대한 끌어냄으로써 우호적 대외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적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다. 대북 정책을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운용함으로써, 대내여건을 우호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국, 사회갈등과 민족화해, 흥사단, 1990
민화협 정책위원회, 민족화해와 평화정착, 한울, 2001
박순경, 민족화해와 평화의 새 패러다임, 한국기독교연구소, 1999
성래운, 통일을 위한 민족화해운동, 흥사단, 1989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008
이철기,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05

키워드
민족화해, 생존권, 언론보도, 평화군축,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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