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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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전자거래기본법의 정의

Ⅲ.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내용

Ⅳ. 전자거래기본법의 비판

Ⅴ.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1. 기본법 개정 기본방향
2. 기본법 개정 주요 골자
1) 전자상거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
2) 소비자 보호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강화
3) 범정부적 전자거래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민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
4)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시책을 강화
5)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

Ⅵ. 전자거래기본법의 평가
1. 총괄
2. 전자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
1) 전자문서의 송 수신 장소와 귀속의 명확화(안 제6조, 제7조)
2)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 명확화(안 제9조)
3) 전자서명(안 제11조)
3.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1) 개인정보의 보호(안 제12조)
2) 영업비밀의 보호(안 제13조)
3) 소비자 보호의 강화(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16조제1항)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전자상거래는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하는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분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를 주도하도록 하고 또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회피되어야 한다는 점
부당한 정부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있을 만한 규제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닌 한 이를 피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규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정부개입이 요구되는 점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예측가능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며, 필요최소한의 간략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규제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개입이 요구되는 것은 공정경쟁의 제고, 지적소유권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기의 방지,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중 략 ≫




Ⅱ. 전자거래기본법의 정의

전자거래기본법은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부가 민간의 전자상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지정 운영하는 등 민간경제활동의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공동연구개발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적 연계도 가능토록 법적 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상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 심종석(2009),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의 법적 보완과제에 관한 고찰 : UECIC .,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오병철(2000), 전자거래법, 법원사
▷ 윤광운 외(2002), 전자상거래법, 삼영사
▷ 이찬도 외 1명(2002),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 정남휘(2003), 전자거래기본법 해설, 대한법무사협회
▷ 최석범 외 1명(2007),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정과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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