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참여적 행정이론.hwp |
본문 사회복지행정론 참여적 행정이론 조직이론에 관련된 여러 문헌에 의하면, 관료기구가 얼마나 시민의 참여에 대해서 냉담하며(Litwak, Shiroi, Zimmerman, & Berstein, 1983), 조직이 관료기구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전략적 기재를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Burke, 1983). 반면에 시민의 참여적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과 관료기구 간에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이 얼마나 바람직한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전반� � 운영과정에 시민,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공헌은 조직이론가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 분야의 공헌이 훨씬 크다. 참여적 행정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인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문제나 역할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더욱 생산적이고 충성스러우며 신뢰할 수 있다 는 행정실무자의 신념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Weinbach, 1990 : 66). 참여적 행정(citizen participation)은 참여자가 조직의 목표 간에 합의점을 얻고자 하는 시도이며, 개인에 의해서보다는 집단에 의하여 쟁점이 논의되고 결정에 이를 수 있는 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참여적 행정기법을 활용하는 조직은 별도의 질적 관리팀(Quality Assurance Team) 등의 관리기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집단 적 의사결정이 핵심인 참여적 행정에서는 참여하는 각 개인의 적절한 지식과 경험 또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성원이 행정에 참여하는 정도는 결정되어야 할 사안, 문제의 본질 등에 달려 있다. 그러나 행정 영역상 제한된 구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행정의 모든 분야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본인과 관련이 없는 타 부서의 예산책정 또는 개별 조직성원의 업무능력평가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참여적 행정기법은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고 오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경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정� �정에 참여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이다. 참여대상인 개인들로 하여금 참여의 의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무관심의 영역(the zone of indifference)이라는 개념이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즉,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실제로 어떤 사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이나든지 별로 큰 관심이 없는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 영역 밖의 결정이라면 누가 결정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 참여적 행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무관심의 영역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다. 참여적 행정에서 대두되는 또 하나의 오류는 행정책임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상황적 제약 때문에 현실적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참여토록 요청하는 예이다. 만일 A라는 결정이 채택되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왜 구태여 그 결정과정에 타인을 참여시키는가? 이것은 참여를 미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token) 제스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참여적 행정에 대한 또 하나의 비평은 간혹 행정책임자로 하여금 그 역할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혼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너무 지나치게 이 방법에 의존한다면 행정책임자가 우유부단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회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어디까지가 너무 지나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책임자나 조직성원들에게 참여적 행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불필요한 참여/협동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간혹 참여적 행정은 조직성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직원들에게 불안요소가 된다. 하고 싶은 말 중� �내용을 요점/정리한 A+ 과제물입니다. |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사회복지행정론 참여적 행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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