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9일 토요일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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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란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자에 대해 정부가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조세 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에서 말하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피용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사업소득도 포함한다. 따라서 저소득 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가 이 제도의 주된 수급 대상자가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소득보장제도이다. 첫째, 근로소득이 있 는 경우에만 급여가 주어진다. 발생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이것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므로 취업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세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점은 근로장려세제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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